1. 신청자격
- 신청학년 : 2학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2.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대당하는 기업) 취업(희망)자
3. 선발기준
구분 |
학업성적 |
학생 취업의지 |
가산점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소득구간 |
배점(10점) |
평가기준 |
100~97 |
50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20 |
기초,차상위 |
10점 |
96~93 |
48 |
1~3구간 |
8점 |
92~90 |
46 |
관련자격증
(유/무)
(국가공인) |
20 |
4~6구간 |
6점 |
89~87 |
44 |
7~9구간 |
4점 |
86~83 |
42 |
82~80 |
40 |
졸업학년 |
10 |
10구간 |
3점 |
80 미만 |
30 |
※ 동순위자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우선
※ 장학금 신청시 관련서류(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국가공인자격증) 업로드(학생신청 메뉴얼 참조)
※ 소득구간은 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적용
3. 지원내용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
4. 의무사항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5. 신청기간: 2025.03.05.(월) ~ 3.31(월) 18:00까지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완료
7.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대학자체 가점서류 : 국가공인 자격증
8. 문의처
- 1800-0499(희망사다리 상담센터)
9.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 장학금은 환수됨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 학생복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