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044

2025년도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알림

분류
장학
작성일
2025.03.10
수정일
2025.03.10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52


word_image 학업장려 장학금

? 선발기준

- 2025년도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신입생

- 200211일 이후 출생자 중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생 본인, ,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5310)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4311일 이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고등교육법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지급 제한 사항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공군사관학교, 3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생애 첫1회만 지급 가능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1150만원 생활비

? 신 청 자 :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

? 신청접수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만 가능)

- 신청기간 : 2025. 3. 10.() 09:00 ~ 4. 18.() 18:00 / 40일간

- 접 수 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우편번호 32987, 수신처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장학회 담당자)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5. 4. 18.()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부 또는 모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본인과 같은 세대일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지원 대상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주소가 다른 경우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②③④ 서류 발급 시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요(중복수혜 조회용),

등초본은 주민등록상 논산시 거주자 기준으로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입출금 통장 사본(신입생 본인)

입학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정부24,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재학증명서에 입학년도 기재된 경우 입학증명서 미제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2002년도 출생자만 해당)

3.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공고일(2025. 3. 10.) 이후 발급한 최신 서류제출

? ()논산시장학회 장학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 휴학생 및 자퇴생 등 재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불가

2024년도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질병휴학 및 군휴학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장학금 지급

? 신입생 장학금 지급은 11회만 가능(재입학 또는 편입시 지급 불가)

? ()논산시장학회 내부 장학금 중복 지급 불가(11건의 장학금 지급)

()논산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지원 장학금은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조치

? 특수한 상황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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