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장려 장학금
? 선발기준
- 2025년도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신입생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생 본인, 부,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5년 3월 10일)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4년 3월 11일 이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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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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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 생애 첫1회만 지급 가능 ※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
? 지원내용 : 1인 150만원 생활비
? 신 청 자 :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 모
? 신청접수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만 가능)
- 신청기간 : 2025. 3. 10.(월) 09:00 ~ 4. 18.(금) 18:00 / 40일간
- 접 수 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우편번호 32987, 수신처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장학회 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5. 4. 1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② 부 또는 모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본인과 같은 세대일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③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④ 지원 대상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주소가 다른 경우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②③④ 서류 발급 시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요(중복수혜 조회용),
등초본은 주민등록상 논산시 거주자 기준으로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⑤ 입출금 통장 사본(신입생 본인)
⑥ 입학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정부24,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에 입학년도 기재된 경우 입학증명서 미제출
⑦ 고등학교 졸업증명서(2002년도 출생자만 해당)
3.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공고일(2025. 3. 10.) 이후 발급한 최신 서류제출
? (재)논산시장학회 장학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 휴학생 및 자퇴생 등 재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불가
※ 2024년도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질병휴학 및 군휴학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장학금 지급
? 신입생 장학금 지급은 1인 1회만 가능(재입학 또는 편입시 지급 불가)
? (재)논산시장학회 내부 장학금 중복 지급 불가(1인 1건의 장학금 지급)
※ (재)논산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조치
? 특수한 상황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