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안내 입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은 해당 없습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5. 3. 25.(화)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 절차 필수)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