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046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미동의자에 대한 가구원 동의 안내

분류
장학
작성일
2025.03.10
수정일
2025.03.10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69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안내 입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은 해당 없습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5. 3. 25.(화)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 절차 필수)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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